현황 ›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호스텔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입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입니다. 신고·허가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시도별 영업 중 업소 수
연도별 신규 허가와 폐업
신규 허가·등록폐업
2026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의 집계입니다. 신규는 허가·등록일 기준이며, 폐업은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업소의 폐업일 기준입니다. (자료에 남아 있는 업소만 센 값이라 오래전 연도의 폐업 수는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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