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호스텔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에 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입니다. 신고·허가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시도별 영업 중 업소 수
연도별 신규 허가와 폐업
신규 허가·등록폐업
2026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의 집계입니다. 신규는 허가·등록일 기준이며, 폐업은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업소의 폐업일 기준입니다. (자료에 남아 있는 업소만 센 값이라 오래전 연도의 폐업 수는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
호스텔업 관련 소식
시도별 표
| 시도 | 영업 중 | 비중 |
|---|---|---|
| 서울 | 507 | 25.1% |
| 전남·광주 | 388 | 19.2% |
| 부산 | 374 | 18.5% |
| 제주 | 158 | 7.8% |
| 강원 | 130 | 6.4% |
| 인천 | 109 | 5.4% |
| 경기 | 107 | 5.3% |
| 경북 | 72 | 3.6% |
| 전북 | 55 | 2.7% |
| 경남 | 49 | 2.4% |
| 대전 | 25 | 1.2% |
| 대구 | 15 | 0.7% |
| 충북 | 11 | 0.5% |
| 울산 | 9 | 0.4% |
| 충남 | 8 | 0.4% |
| 세종 | 2 | 0.1% |
다른 업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 한옥체험업 ·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 관광호텔·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