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과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신고·허가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시도별 영업 중 업소 수
연도별 신규 허가와 폐업
신규 허가·등록폐업
2026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의 집계입니다. 신규는 허가·등록일 기준이며, 폐업은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업소의 폐업일 기준입니다. (자료에 남아 있는 업소만 센 값이라 오래전 연도의 폐업 수는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2019년 신규가 평소의 약 3배(10,368건)로 집계되며 특정 날짜에 몰려 있습니다. 지자체의 일괄 입력이나 재등록 때문일 수 있으나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석에 주의하세요.
농어촌민박업 관련 소식
- 군산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농어촌민박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없앤다…요금 신고·예약 취소 규제 강화농어촌민박 관련 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농어촌민박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겨가고,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없어진다. 신고제는 등록제로 바뀌고, 숙박요금 신고·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온라인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 식사 제공 범위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진다.
- 군산 농어촌민박 144곳, 안전·위생부터 예약 서비스까지 품질 높인다
- 군산 농어촌민박 144곳 사업자 대상 안전·서비스 교육
- 군산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시도별 표
| 시도 | 영업 중 | 비중 |
|---|---|---|
| 강원 | 6,605 | 18.0% |
| 제주 | 6,442 | 17.6% |
| 경북 | 4,380 | 12.0% |
| 경남 | 4,353 | 11.9% |
| 경기 | 3,996 | 10.9% |
| 전남·광주 | 3,435 | 9.4% |
| 충남 | 2,345 | 6.4% |
| 충북 | 1,679 | 4.6% |
| 인천 | 1,421 | 3.9% |
| 전북 | 1,369 | 3.7% |
| 울산 | 311 | 0.8% |
| 부산 | 163 | 0.4% |
| 대구 | 62 | 0.2% |
| 세종 | 39 | 0.1% |
| 대전 | 34 | 0.1% |
다른 업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호스텔업 · 한옥체험업 ·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 관광호텔·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