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생활숙박업
생활숙박업: 취사 등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숙박업(생활)' 업태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신고·허가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시도별 영업 중 업소 수
연도별 신규 허가와 폐업
신규 허가·등록폐업
2026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의 집계입니다. 신규는 허가·등록일 기준이며, 폐업은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업소의 폐업일 기준입니다. (자료에 남아 있는 업소만 센 값이라 오래전 연도의 폐업 수는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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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
| 시도 | 영업 중 | 비중 |
|---|---|---|
| 경기 | 1,180 | 15.9% |
| 강원 | 1,158 | 15.6% |
| 충남 | 731 | 9.9% |
| 전남·광주 | 705 | 9.5% |
| 부산 | 650 | 8.8% |
| 제주 | 645 | 8.7% |
| 인천 | 486 | 6.6% |
| 경남 | 469 | 6.3% |
| 서울 | 440 | 5.9% |
| 경북 | 375 | 5.1% |
| 전북 | 249 | 3.4% |
| 대전 | 104 | 1.4% |
| 충북 | 98 | 1.3% |
| 울산 | 60 | 0.8% |
| 대구 | 51 | 0.7% |
| 세종 | 3 | 0.0% |
다른 업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 호스텔업 · 한옥체험업 · 일반숙박업 · 관광호텔·콘도 등